'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2-12 10:34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 부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양(당시 13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보강 수사 결과 이 부부의 학대는 2014년 4월 중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년간 C양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식사량까지 줄여 학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같은 달 11일에는 B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C양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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